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각 지역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했지만, 수요가 많아 올해는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활용하는 '통합반'을 도입했다.
이용 신청은 임신 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아이사랑 문의전화(☎1566-3232)와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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