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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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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10-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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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지난 2일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제고한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단축(기존4~5년 → 개선부처 자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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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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