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초·중·고등학교의 피해 신고가 총 434건 접수됐고 피해자 대다수는 학생이었다. 이는 다수의 청소년이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디지털 일상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은 인터넷상에서 범죄와 연관된 접근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누군가 친근하게 접근하면, 이후 관계 단절을 빌미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할 때 거부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 그 사진이 무엇이든 최근에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는 만큼 위험한 요소라고 하겠다.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면 안타까움이 크고,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디지털미디어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딥페이크 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사이버폭력, 청소년 도박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단기적이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 피해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을 ‘제한적인’ 10대 계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면 모드 적용, 부모의 승인 권한 등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