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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인상' 입법예고..115만원→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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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10-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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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육아휴직 급여인상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다.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해왔다.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115만원. 그러나 앞으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해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단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으로 차등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며, 4~6개월부터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받는다. 

육아휴직 통합신청과 서면허용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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