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103개 젤리 중 2개는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다. 두 제품 모두 수입 젤리로 각각 적색 45호와 황색 6호를 사용했다. 적색 45호는 해외에서 주로 섬유 염색에 사용되고, 황색 6호는 발암물질이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심각한 과민성 증상을 유발함에 따라 소아의 경우 과다행동 증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국내 사용이 허가된 타르 색소는 녹색 3호, 적색 2호, 적색 3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청색 1호, 청색 2호, 황색 4호, 황색 5호 및 알루미늄레이트 등 9종 16개 품목이다.
박희승 의원은 “식용색소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면서도 “아동과 노약자는 식용색소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는 만큼 사용된 식용색소의 유해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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