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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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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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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

둘째,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천년(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제고한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단축(기존4~5년 → 개선부처 자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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