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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휴가 5→10일로…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률 의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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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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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5일 휴가로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의 유·사산에 대한 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

임신부의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유급휴가(3일)를 신설한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난자 채취 실패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시술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난자 미채취나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출퇴근 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에 배려석이 마련된다.

주차장법을 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양질의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위생·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각종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용자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정보를 안내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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