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경력 인정에 자녀 수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육아휴직수당은 월급의 80%까지만 줬지만 앞으로는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려 하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 근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저년차 공무원을 위해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원)은 '공무상 질병' 등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