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5일로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이 심신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유급(3일) 휴가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은 난자 채취 실패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시술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우수 기관 인증 마크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2곳 이상이 협력해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