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기업 2604곳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정양육지원

자료실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 자료실

내년부터 민간기업 2604곳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1-08 15:18

본문

한편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5일로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이 심신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유급(3일) 휴가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은 난자 채취 실패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시술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우수 기관 인증 마크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2곳 이상이 협력해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조선일보>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Copyright ©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교육신청내역
  • 어린이집 검색
  • 도담놀이터 신청
  • 장난감 회원신청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연수원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