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도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정양육지원

자료실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 자료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도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11-08 17:08

본문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과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소재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없어 큰 제약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프레시안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Copyright ©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교육신청내역
  • 어린이집 검색
  • 도담놀이터 신청
  • 장난감 회원신청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연수원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