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세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다고 짚었는데,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은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과 접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폭력과 성착취, 마약 범죄는 물론, 디지털에서 파생된 각종 신종범죄 등 위험의 범위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아동은 피해 당사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조성했을 때 아동이 위험하지 않을지, 그러면서도 아동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을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의 결과는 아동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노력과 함께여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시기는 인생의 여느 때보다 심리정서적 안정 및 애착관계의 형성이 중요한 만큼, 디지털 기술이 아동의 상호작용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려면 주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은 바라보는 세상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학습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어른의 역할은 디지털 속 아동권리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다.
팬데믹 시기에 급격히 도입되었던 온라인 수업은 여러 우려도 있었던 반면, 아동의 평등한 참여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교실의 앞과 뒤, 교사와의 거리에 무관하게, 개별 아동이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는 기회였다. 학교 수업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참여의 기회는 더욱이 확장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누구나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시민성을 발현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 다만, 아동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참여의 권리에 미치는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화하려면,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아동의 개인정보, 사생활, 사상 및 의사의 자유 등이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수집되는 결과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디지털 세상에 남긴 발자국은 아동의 인생 궤적과 다름이 없는 만큼, 필연적으로 아동의 인격권 침해 우려와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의 기본원칙들은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긍정적으로 쓸 줄 아는 역량은 결국 개인의 몫이다. 이는 경험과 훈련의 결과일 따름이다. 금지와 규제가 아니라, 자율성과 능동성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권한의 부여와 인정이 있을 때, 아동은 현명하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휘둘리지 않는 노련함도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의지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리하여,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이라고 달라지지 않음을 거듭 강조한다. 국가와 사회의 더 큰 주의 의무와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