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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저출생 정책 "난임 지원부터 육아시간 확대까지 알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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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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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가구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났다. 난임부부시술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다양하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연 48만 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을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매년 2월경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신·출산 예정 부부 또는 개인 83명을 대상으로 한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경기 임신·출산 교실)’는 올해 처음 시범운영을 했다. 프로그램은 임신·출산에 대한 이해, 자연분만의 장점, 산전·산후우울증 관리, 아빠 아이돌보기 체험 등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만족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했으며, 24시간 운영 핫라인(010-42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위기임산부 330명을 대상으로 619건의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기관 연계, 정보제공, 물품 지원 등으로 위기임산부를 돌봤다.

경기도는 인구․저출생 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과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정책사업이 경기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효과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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