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027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하며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른둥이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신청유효기간과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된다.
한편 저고사위는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말 기준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가 조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년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었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을 10%로 줄이고 아빠 육아휴직 사용율을 70%까지 끌어 올리며 현재 2만 3000여명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도 7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할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지표로 점검하며 현재 '결혼자금 부족'을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32.4%를 25%로 줄이고, 난임시술 지원건수도 17만 8000건에서 22만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언급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가 더 늦추어져서는 안되므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사전 설명 등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연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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