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개 시군에서 시행한 가족돌봄수당도 내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에게 아동 1인당 월 30만~6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말까지 3천933가구가 선정됐다.
마을주민 모임 등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면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도 내년에는 참여 공동체를 늘릴 예정이다.
자생적 마을공동체의 돌봄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지난 7월부터 시행돼 96곳이 신청했다.
이밖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의 경기도형 아동돌봄 서비스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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