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의 유휴공간에 국공립 영유아 교육기관을 확대하거나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학교와 영유아 교육기관은 접근성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영유아의 등하원을 양육자가 책임지고 있고 맞벌이 가정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에게 등하원을 위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접근성’이 어린이집 선택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이라고 하였듯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게 영유아의 부모들인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법인이 설립한 것만 인가를 내겠다는 방안은 그동안 법인화가 안된 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지원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법인어린이집도 유보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법인 해지를 원하며 수십 년 동안 사립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법인화를 유도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법인 설립 조건은 실효성이 약하다.
정원 충족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가운데 폐원이 속출하면 상대적으로 폐원율이 낮은 국공립의 비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소극적으로 폐원에 따른 공공성 확대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이라는 유보통합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성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공립 영유아 교육기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공성 확대는 단순히 국공립 교육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질과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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