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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도 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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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9회 작성일 21-1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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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하는 것이다.

쾌적하지 못한 주거는 아동학대 방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될수록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서적 불안정이 높아져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아동학대 방임가정의 환경개선은 지자체와 자원봉사단체가 큰 쓰레기를 치워주는 수준으로 대부분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대상자의 참여와 교육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한 수혜적 환경개선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어질러지고 불결한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재학대 예방과 아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동학대 방임가정의 주거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총 네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집안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큰 쓰레기들을 치우고 정리정돈을 했다.

“엄마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서 청소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 바닥에는 늘 쓰레기와 옷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편히 쉴 공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랑 엄마랑 우리 집에 관해 이야기한 후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청소된 집을 보니 정말 깨끗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넓고 편안한 곳인지 몰랐어요. 이불도 보들보들 포근해졌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와 저는 다시 집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이라도 청소하기로 약속했어요.”

◇ 지역사회와 연대도 필요해

첫 번째 집 정리에 이어 두 번째 단계로 보호자와 아이들에게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진행했고, 그들이 심리적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세 번째 단계로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전체 가족이 참여한 청소와 정리정돈, 수납 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마지막 단계로 지역사회 돌봄 지원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미를 파견하여 개선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진행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집을 치워주는 것만이 아닌 심리·정서적 개입과 교육,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단계로 진행함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아동학대 방임가정의 자립능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참여자들 역시 삶에 유용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적절하지 못한 주거환경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안에서 이러한 접근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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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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