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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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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4회 작성일 22-02-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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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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