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8월 31일자,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이 나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1판(7.21)
■ 주요 추가 내용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을 달리 적용
- 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상위 단계 시행 가능
[참고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2.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귀가 조치
⇒ 단,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또는 등원 중단
3.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견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원(출근) 중단, 외출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도록 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등원) 복귀
4.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휴원 기준
⁅일시폐쇄⁆
- (확진자 발생 시) 원 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14일간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원내 접촉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폐쇄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촉자 발생 시)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 최초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
* 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더라도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 간 일시폐쇄)
⁅휴원⁆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원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