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슬로건 (3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2회 작성일 23-06-27 09:29 목록 본문 사업명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대상 :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기간 : 2023년 1월 ~ 12월내용 : 공인노무사의 노무 권리 침해 등 보육교직원 고충상담방법 : 대면(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위촉 노무사사무소) 비대면 (유선, 화상, 서면, 네이버채팅) 이전글7월 휴관안내 23.06.27 다음글[안전한 家]영유아 연령별 특성을 알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