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슬로건 (3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1회 작성일 23-06-27 09:29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사업명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대상 :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기간 : 2023년 1월 ~ 12월내용 : 공인노무사의 노무 권리 침해 등 보육교직원 고충상담방법 : 대면(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위촉 노무사사무소) 비대면 (유선, 화상, 서면, 네이버채팅) 이전글찾아가는 이동식 놀이교실 23.07.12 다음글제8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