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다. 총9장 전문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있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