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어린이집 평가제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제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 | 전체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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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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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및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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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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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등급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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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제 지표 : 4영역, 18지표, 59항목
4개 평가영역 중 ‘우수’, ‘개선필요’ 등급 개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 B, C, D) 중 1개 부여
구분 | 등급 부여기준 | 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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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필수지표 및 요소 모두 충족) | 3년 |
B |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 |
C |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2년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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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표 |
1-1 영유아 권리 존중 | |
필수 요소 |
3-2-2-① |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
3-2-2-② |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 |
3-2-3-③ |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월 소모하고 재 배식하지 않음 | |
3-4-1-④ |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 |
3-4-2-④ |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 |
3-4-3-④ |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 |
3-5-2-①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
3-5-2-④ | 영유아학대 예방 지침(체벌금지 포함)을 준수함 |
평가제를 신청한 어린이집 (신규인증,재인증,재참여)이 평가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제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제 지원하기 위해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 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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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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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 |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한 어린이집에 컨설턴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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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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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원 |
평가제 현장방문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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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8078-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