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이란?
- 보육교사가 연차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반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자동배열 되며, 이전 회기에 지원 받은 교사는 다음 회기차에 차순위로 자동배열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 보조교사 지원 불가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구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신청 매월 (1~10일)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연가 |
연간 1~15일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건강검진 |
1일 |
4 |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1일 |
5 |
보수교육(승급교육,원장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1~10일 |
가족상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본인질병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감영성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 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
1~10일(최대 10일)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3일) |
유산(~11주미만(5일)/12주~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3일)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5일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3일)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1~5일)최대5일 |
※ 대체교사는 선착순이 아닌 중앙센터의 대체교사 관리메뉴얼에 따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형태
- 평일(월~금) 1일 8시간 지원
- ※ 토요일은 미지원
- ※ 주중에 속한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에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필요시 증빙)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협의 필요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신청시기: 전월 1∼10일
- 배정확인: 전월 15일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확인가능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 대체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여부는 업무연락으로 안내해드리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종료 후 설문조사
안내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잡무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기간에 현장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는 중앙센터 대체교사관리 메뉴얼에 따라 필수교육(예: 아동학대·성폭력예방, 인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이용에 대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
- 전화번호 : 031-8078-8100
- 팩스 : 031-8078-8400
- 이메일 : isarang@gpicare.or.kr